재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도 급여적정성 인정받아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은 고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성분명 미리키주맙)의 급여권 진입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오크렐리주맙) 역시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화이자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겜투주만오조가마이신)은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약평위는 약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릴리의 궤양성 치료제 △옴보주20mg △옴보프리필드펜주 및 시린지주 100mg과 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주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화이자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주 4.5mg에 대해서는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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