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 10차 회의 개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실행방안 검토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공유와 관련된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엄격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 요인을 살폈다.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모델 확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가 필요한 질환, 지역, 공유·협력 형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인력 공유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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