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정부의 PN 주사제 급여 축소안에 강한 반대
"급여기준 유지 혹은 필요시 본인 부담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폴리뉴클레오티드(PN) 성분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반발하는 의견을 냈다.
의사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선별급여 기준 개정안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통증 관리와 관절기능 개선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하는 경우 환자의 후유증과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관절강내 주사는 비수술요법 중 하나로 통증 관리 및 수술 지연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유용한 치료법이다.
6개월 간격으로 1회 혹은 3회요법의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는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아, 최근 개발된 PN제제 주사나 collagen 제제 주사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PN 성분 주사제는 2020년부터 선별급여 대상으로 환자가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하는 한편, 6개월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PN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투여 횟수를 6개월내 최대 5회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 급증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 보다는 급여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상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의도"라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 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PN제재의 가치는 OA 환자의 관리측면에서 TKR, HTO 등의 수술적 치료 혹은 BMAC등의 비수술적 치료등으로 그 방법의 풍선효과가 오히려 더 큰 의료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것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막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평생1회로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규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후에 오는 비용은 더욱 막대해질 수 있다"며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들의 선택지 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 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임상적 근거자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후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