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56세 대상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검사 비용 지원키로
“대국민 홍보 강화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56세가 되는 1968년생은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래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간염 관리 대책을 수립해 이행해 왔으나, 환자 수 감소에도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40~60대에서 간암이 여전히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의료환경내 감염관리 제고,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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