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박호균 변호사 "특례법안, 평등원칙 위반 등 위헌요소 있어"
안기종 대표 "환자, 사고 입증 어려워…입증책임 전환해야 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올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입증 책임을 두고 있는 현재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위헌적 요소 있어"
첫 번째 발제자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대상이 의료인에 국한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정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법안을 구성했는데, 교특법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인으로 국한된다"며 "적용 대상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 본 법안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이라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상해 및 사망에 대한 특례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만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교특법을 참고해 구성된 만큼, 과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09년 헌재는 교특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라며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처벌 특례를 제외하고 있고, 또 헌재도 중상해 결과와 관련해 특례를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서 중상해 및 사망에 대해 특례를 규정한 것은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대표 "의료사고 입증 이제는 이제돼야"
그런가 하면, 현재는 환자와 보호가 등이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 책임을 전환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게 환자는 의료 전문성이 떨어져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교특법을 참고한 만틈 입증책임도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기종 대표는 "교특법을 참고했으니 책임 전환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법안에는 전환 규정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환자들은 입증책임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의료사고의 핵심은 입증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처벌에만 매몰돼 환자와 의사간 의견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사실 의사가 원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게 아니라 형사 고소에 있다"며 "그렇다면 처벌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의 울분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이후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게 순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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