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정부·학회 인정된 업무범위 사법부 올바른 판단 기대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수술보조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대리수술과 수술보조행위는 분명하게 달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따라 모호한 수술보조행위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수술보조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대리수술과 수술보조행위는 분명하게 달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따라 모호한 수술보조행위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관절전문병원으로서 수술보조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국민과 환자분들 및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관절전문병원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을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고용곤 병원장은 이번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수술보조인력 업무범위 명확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용곤 병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후배 의사들과 간호인력들을 위해 모호한 수술보조행위 범위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政, 진료(수술)지원인력 양성화 위해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설정

현재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진료보조인력(PA)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사와 진료(수술)보조인력 간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세사랑병원은 대리수술이라는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고, 8건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병원장은 "2021년 대리수술을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보조행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결론 났다"며 "연세사랑병원은 연간 2500~3000건의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8건은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수술보조행위를 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며 "정부는 98개 진료보인력 수행 업무범위를 설정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진료보조인력이 석션을 하는 것은 수술보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면 수사당국에서 의료법 적용에 앞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됐을 것"이라며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직접 수술하는 집도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은 분명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현재 진료보조인력 없는 수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역시 전공의 이탈에 따라 진료보조인력 양성화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형외과학회, 기구 고정 및 핀 삽입·제거 수술 보조자 담당 의견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연세사랑병원의 수술보조행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영외과학회 강승백 법제위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인공 슬관절 치환 수술에서 기구 고정 및 핀 삽입과 제거는 단순 작업으로 수술 의사의 지독·감독 하에 수술 보조자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보통 수술 보조자는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의, 간호사(PA) 등이 담당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PA), 간호조무사 등이 담당한다"고 수술보조인력의 단순업무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도의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놓은 기구의 고정을 위해 핀 고정 및 제거는 수술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했다.

고용곤 병원장은 "수술보조인력의 단순업무까지 의료행위로 규제하게 되면 어느 누가 수술을 할 수 있느냐?"며 "결국, 의사와 의료진들이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고 병원장은 간호인력들의 수술보조행위 위법성 우려로 인한 인력 부족 어려움도 전했다.

수술보조행위를 전면 금지할 경우 간호인력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은 수술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국민과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고용곤 병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술보조인력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고,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과 관련 학회에서 수술보조인력의 수술보조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을 받아 모호한 업무범위가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받아 수술보조행위 범위 명확화 기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연세사랑병원의 고발 건이 수술보조행위가 대리수술 프레임으로 잘못 씌워진 것은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즉 수술보조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냐, 수술보조인력 업무범위냐의 쟁점일 뿐이지, 집도의가 뒤바뀐 대리수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고용곤 병원장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 의료행위와 보조행위를 명확하게 구분됐으면 한다"며 "수술보조행위를 하는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고, 모든 의료인들이 마음 편하게 수술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그러면서, "대리수술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 간 쌓인 불신이 매우 커졌다"며 "대리수술과 다른 수술보조행위가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후배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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