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앞둔 CSO 신고제, 6월 입법예고 절차 돌입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 22일 기자단과 미팅 진행
CSO 신고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CSO 신고제가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6월 약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선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 내용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약사 역시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관리해야 하며 교육 의무 등을 가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6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관련 단계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에는 CSO의 활동범위 규정과 신고의무, 교육의무, 재위탁 통보 의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이 중 재위탁 통보는 제약사가 CSO에게, 그 CSO가 또 다른 CSO에게 위탁했을 때 관리가 안되던 점을 고치기 위한 것으로, 재위탁 통보 의무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활동범위는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용이 있으며 주어가 있는 것에 한한다.
다만 CSO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해당 활동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생겼지만 가능한 경제적 이익 제공 활동에는 제약이 있다는 반응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CSO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명시적이지 않아 유권해석에 의존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확화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지막으로 거치게 된다“며 ”시행이 10월 19일까지니까 8~9월까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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