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6일 입장문 통해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기각 환영의 뜻 밝혀
“정부는 지체없이 의대 증원 추진하고 전공의는 병원 복귀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계가 이를 두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1심과 달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신청인 중 의대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 증원은 필수 및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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