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일 약평위 심의결과 발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확대
다발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 급여 적정성 인정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또,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3개 품목을 심의했다. 

그 결과,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와 펜 200,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의 급여 범위를 만 6개월~만 5세 영유아로 확대했다.

약평위는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머크의 얼비툭스주 5mg/mL(세툭시맙)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시 급여 범위 확대를 인정했다.

반면, 다발골수종 치료제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은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약평위는 요양급여 적정성 2개 품목도 심의했다.

그 결과, 다발골수종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밀리그램(셀리넥서)은 다발골수종 치료에 한해서만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부광약품의 라투다정20·40·60·80·120밀리그램(루라시돈염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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