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으로 4월 18일~12월 27일까지 상시 접수
5월부터는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www.k-ar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안내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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