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자료 제출한 의원에 과태료 처분" 반발
"자료 제출했음에도 일방적인 과태료 처분은 직위남용"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과태로 부과 처분을 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지난 2021년도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요청받은 의원은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의원에 통지했다.

이에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남용 행위로 판단했다"며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편의적 행정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현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성실의무위배로 인한 징계 요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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