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통한 다각적 의견수렴 병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해 2023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협과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