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 인력 유입 위한 안정적 의료환경 마련 해결책 필요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정이 의대정원 증원 방향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대회원 서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제10차 회의결과 보고 및 의사인력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 제안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의협이 복지부 요구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 논의시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돼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인력의 현재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 발맞춰야 하며,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고려돼야 할 제안된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를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협은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회원 의견을 경청해 협회의 정책방향에 반영 △밖으로는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한 협의 진행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끊이 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료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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