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민원행정 전문가 등 위촉해 9명 운영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2일 제1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민원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해 최종결정한다.
공단 민원처리규정 제17조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고객지원실장(조준희)을 위원장으로 민원관련 부장,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법률전문가, 민원행정 전문가 등을 위촉해 총 9명이 운영한다.
이번에는 그 간 유사·중복된 내용으로 반복해 민원을 제기해 종결된 건에 대해 민원 처리의 적법성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공단은 다양한 국민의 요구 증가를 예측해 공단 민원의 특성에 맞는 심의사항을 발굴하고, 민원인에 대한 신뢰성과 민원 처리의 합리성을 확보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연간 6000만건의 대국민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평소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민원응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