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주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개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 도입…적발률 57.6%
사무장병원 적발에 지자체 특사경 한계 있어, 공단 특사경 필요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지난 2일 원주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지난 2일 원주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법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재차 표명했다. 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감지 시스템(BMS시스템) 등 AI 기술을 도입한 결과, 불법기관 조사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적발률이 향상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지난 2일 원주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의료기관지원실이 도입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 시스템)의 적발률은 57.6% 수준이다. 시스템 내 AI 기술 기반 예측모델을 추가해 의심기관을 주기적으로 감지 및 발췌하는 것으로, 투입 인력과 시간을 감소시켜 인력과 시간 집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해당 AI 예측모형으로 발굴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은 41개소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조사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적발률 향상을 위해 매년 불법적발지표를 신규개발하고 있다”며 “불법개설 가담의심 인력과 요양기관 간 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모형을 개발해 5월부터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징적인 것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2250명 가운데 30%가 재가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신규 의료기관에 가담한 기존 인원을 모니터링하고, 재가담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행정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표됐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 실장은 특사경 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단 특사경 법안은 수사권 오남용 등의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 특사경 단속은 사무장병원이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등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김 실장은 “지자체 특사경의 사무장병원 단속 실적은 사실상 공단이 주도해 거둔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특사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 실장은 사무장병원 총 가담가 2250여명 가운데 보건의료인력이 178명을 차지한다며, 지난 2019년부터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예방 교육을 보건의료인력 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에서도 예방 대면교육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일부 대학에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해 공단에서 교육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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