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주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개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 도입…적발률 57.6%
사무장병원 적발에 지자체 특사경 한계 있어, 공단 특사경 필요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법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재차 표명했다. 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감지 시스템(BMS시스템) 등 AI 기술을 도입한 결과, 불법기관 조사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적발률이 향상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지난 2일 원주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의료기관지원실이 도입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 시스템)의 적발률은 57.6% 수준이다. 시스템 내 AI 기술 기반 예측모델을 추가해 의심기관을 주기적으로 감지 및 발췌하는 것으로, 투입 인력과 시간을 감소시켜 인력과 시간 집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해당 AI 예측모형으로 발굴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은 41개소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조사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적발률 향상을 위해 매년 불법적발지표를 신규개발하고 있다”며 “불법개설 가담의심 인력과 요양기관 간 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모형을 개발해 5월부터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징적인 것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2250명 가운데 30%가 재가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신규 의료기관에 가담한 기존 인원을 모니터링하고, 재가담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행정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표됐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 실장은 특사경 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단 특사경 법안은 수사권 오남용 등의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 특사경 단속은 사무장병원이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등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김 실장은 “지자체 특사경의 사무장병원 단속 실적은 사실상 공단이 주도해 거둔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특사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 실장은 사무장병원 총 가담가 2250여명 가운데 보건의료인력이 178명을 차지한다며, 지난 2019년부터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예방 교육을 보건의료인력 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에서도 예방 대면교육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일부 대학에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해 공단에서 교육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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