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돌잔치·실외 체육시설 방역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 체계 변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차 유행이 길어지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17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중수본은 대신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접종 완료자만 인원을 추가해 결혼식당은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 완료자 인원 포함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같이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중수본은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춰 의료대응체계도 정비했다.

정부는 11월 방역전략을 단계적 일상회복인 소위 위드코로나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위드코로나는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취약층 전판 차단 및 강화된 방역·의료대응 체계 확충을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사망자를 관리하는 방역 체계다.

방역당국은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 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했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병상운영은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 후 퇴원하고,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환자 분류체계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즉,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다는 것이다.

또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 무증상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를 하고,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은 재택치료 전화 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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