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 한해 사적모임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추석 연휴 기간 4단계 지역 가족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8인 허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 장기화와 추석 연휴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등 기본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저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추석 연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 2주보다 길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 절반 가까이 접종이 완료되면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비수도권의 3단계 이하 지역은 4인까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한다"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가정이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식당, 카페와 가정에 대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며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는 종전처럼 18시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에 따르면,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하고,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이 유지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했다.
권 1차장은 "앞으로 10월의 거리두기 조정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방역 전략을 재점검하고,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축석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달라"며 "귀성, 귀향을 하고 돌아온 국민은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중 4단계 지역은 가정 내 모임에 한정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며 "3단계 이하 지역은 종전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 허용되고 있어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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