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적은 강원도와 제주도는 의대 지역인재 비율 20%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소재 지역의 중·고교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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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지방 소재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 약학대학은 정원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선발 요건은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과정을 이수한 자'로 강화됐으며, 이 조건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통과된 법률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 법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 중 하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려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인재 구체화 요건은 2022학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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