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무선발 비율 30%보다 상향...2028년부터는 요건도 강화
교육부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이탈 방지하고 지역 정주 유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오는 2023년도부터 지방대학의 의대, 약대, 간호대 모집인원의 40%는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공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공포된 지방대육성법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지역인재 선발 요건을 규정했다.

2015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지방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 간호계열 57.7%로 권고비율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도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판단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40%(강원·제주 20%)로 의무화했다. 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3년도부터 적용된다.

지방대학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지방대학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현재 30%(강원·제주 15%)를 권고하고 있는 기준보다 상향된 수치다.

또한 지방대 한약학과는 일괄 40%, 한의학전문대학원 20%(강원·제주 10%)를 각각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만약 지방대학이 규정된 학생 선발기준을 상회해 선발하는 경우 관련 재정사업 평가 및 기관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각 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 학생을 최소 1~5명씩 선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조건을 충족했지만, 2028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선발 조건도 강화한다. 2022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 또한 본인과 부모 모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지역인재 및 지역저소득층 선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대학별 지역인재 의무 선발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정주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별 의료인력의 균형적인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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