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지방 의학전문대학원도 입학정원 20% 의무 할당 명문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방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입학정원의 30%를 의무적으로 그 지역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9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 되도록 명문화 했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별할 때는 해당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 인원 2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