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기준 충족한 생활치료센터, 61개소 중 37개소
감염병전담병원, 예방접종센터 등 의료인력 수요 급증 탓
복지부 "비대면 운영체계 보완하고 환자 관리 강화할 것"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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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의료진을 확충하고 환자 관리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의 상당수가 의사 1인당 입소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의사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의사가 부족한 곳에는 간호사를 더 많이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면질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과 충남 아산에서 생활치료센터 내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하며 불암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협력병원 중심으로 의사인력 우선 자체 충원...필요시 지원"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생활치료센터 61개소 중 37개소(약 61%)만 의사 1인당 입소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입소자 수는 61개소 모든 생활치료센터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61개소는 중수본 및 시도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서울시자치구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의사가 적게 배치된 24곳의 생활치료센터는 대부분 간호사를 지침보다 더 많이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유행 및 예방접종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의사인력 충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사인력을 협력병원 중심으로 우선 자체 충원하고 필요시 의사인력 충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는 간호인력 충원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 내 간호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운영 현황을 파악해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한 간호인력배치를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탓에 생활치료센터 의료 인력 확보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치료인력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가 무리한 근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이미 만연한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결국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며 "코로나 관련 업무가 위험하고 힘든탓에 가지 않으려는 경우가 사실 많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산소포화도, 혈압 체크 의무화 필요성에 정부 '공감'

"항체치료제 투여 필요하면 신속한 전원하도록 유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관리 체계 보완을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허 의원은 렉키로나주와 같은 치료제를 도입하고, 환자가 증상을 호소할 경우 산소포화도와 혈압체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소포화도와 혈압체크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비대면진료 운영체계 보완과 전원체계 재점검을 통해 환자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료하기 위해 구축한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시스템'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86개 생활치료센터 중 69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17개소에서는 협력병원 자체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당일 반드시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입소 후에는 하루 2번 이상 환자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한 상태다.

복지부는 "환자상태에는 체온, 혈압, 산소포화도, 필요시 흉부방사선 촬영 등이 포함된다"며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전화로 점검하도록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사망사례를 살펴보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으나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즉각 전원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자체에게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영상통화와 대면 문진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적시에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신속한 전원을 위해 119·보건소 차량의 이외에도 민간구급차까지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항체치료제 투여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원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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