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극복위해 개정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을 차단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건보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년 4월 7일 공포, 2020년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보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해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건보법이 개정돼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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