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 보험료 동결 시 다음 해부터 높은 인상률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
인상 시점의 문제일 뿐…코로나19 탓 보험료 징수율 저조해 10월 이후 문제 될 여지 있어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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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운영과 가입자 지불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동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21년도 건보료를 동결해도 다음 해부터 높은 인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코로나19 변수가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일정 수준의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6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전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대내외 경제 사정이 악화하거나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2008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2009년도 건보료를 동결했고, 메르스(MERS)가 있었던 2015년에는 2016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0.9%로 결정했다.

심지어 2017년도 건보료 또한 동결됐고, 이후 2018년도과 2019년도에는 각각 2.04%, 3.49% 인상률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하지만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인 코로나19가 창궐하며 건보료 인상률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것.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면서 매년 건보료 3%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입자들은 재정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국고보조인 법정 정부지원금을 늘리던가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덕수 이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가 장기 침체되면서, 앞으로의 건보 재정 문제를 두고 조심스럽게 검토할 시기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김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의 소득이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보료 징수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특별재난지역 및 일반지역 저소득층의 보험료 감면까지 겹쳤다"며 "예상하기로는 9월까지는 이렇게 줄어든 양과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절감된 진료비가 1조원가량으로 엇비슷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지 10월 이후부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며 "건보료 동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이사는 건보료 동결을 두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당장 건보료를 동결해도 추후 더 높은 인상률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에 인상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의미다.

연도별 재정현황(2010~2019년)
연도별 재정현황(2010~2019년). 단위: 억원, %

김 이사는 "2001년에 건보 재정이 파탄 났을 때도 다음 해부터 몇 년간 7~9%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며 "다시 말해 보험료는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보험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어느 시기에 내느냐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정착·개선시키고 그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해 부과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

그는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인 법정 정부지원금이 과소 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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