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엘리퀴스 물질특허 유효성 인정

 

엘리퀴스(성분 아픽사반) 제네릭들의 시장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엘리퀴스 물질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유한아픽사반'과 휴온스 '리퀴시아', 알보젠코리아 '아픽사젠' 등 3품목이 내달 1일자로 등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29일 약제급여목록 정정고시를 통해 3개 품목의 급여등재를 제외시켰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제품들의 생산, 판매, 청약 등 일체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28일 특허심판원은 일부 회사들이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이번 법원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들의 조기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유한양행 측은 "출시가 연기됐다"며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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