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과 공동성명 발표...“국회, 명확한 국고지원 법제화 요구에 응해야”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두고 의료계와 병원계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2일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18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 기준인 7조 5000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못 미치는 5조 4000억원(10.1%)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는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에서 2200억원을 삭감, 5조 2000억원(9.8%)을 의결했다.
양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 과소편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특히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고지원 예산을 법정 기준으로 편성하고 의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되레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이라는 행태를 보인 것은 부족한 국고지원금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혼란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과 병협은 안정적이고 명확한 국고지원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100의 금액을 지원한다’로 국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당해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양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보험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하고, 한시적인 흑자 재정 구조라도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고지원 법제화는 필수”라며 “앞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