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효성 입증될 때 대상" 답변에

주수호 전 의협공보이사

 주수호 외과의원장(전 의협 공보이사)은 최근 한방 검사의 건보 적용건과 관련한 공개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건보 적용시 새로운 행위나 약제, 치료 재료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해옴에따라 한방의 유효성이 입증될 때 까지는 이의 검사를 건강보험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장은 또 복지부 답변에서 사용한 단어인 유용성이 유효성의 오기였다면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주 원장은 이 답변은 복지부는 의료 및 한방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이들 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행위는 그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건강보험 급여대상(그것이 100/100이더라도)이 될 수 없음을 공언한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