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의료법·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관영 의원실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 범죄를 범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 제한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 사우로 추가해, 보험사기 범죄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함께 내놓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범죄 사실 등의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장이 보험사기 의료인의 정보를 복지부에 넘기면, 복지부가 면허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김관영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그 특성상 의료인이 연루돼 있거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보험사기 범죄의 감소를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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