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피부양자 인정기준 즉각 적용...보험료 30% 경감 '보조'

국회가 건강보험부과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다.

시행시기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기존 7년 차에서 시행 5년차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소위는 이날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이날 결정한 국회 합의한 대로 수정,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달라진 부과체계 개편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국회 합의안(보건복지부)

가장 큰 특징은 시행 주기의 단축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기존 1단계 3년, 2단계 3년 등을 거쳐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던 부과채계 개편안 시행단계와 주기를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차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형제, 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1단계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형제, 자매 피부양자를 인정치 않도록 한 것. 다만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30% 경감하도록 했다.

적용단계 축소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 기준 가운데 자동차보험료 기준도 소폭 손질했다. 

소위는 이날 부대의견을 통해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원칙 등을 재확인했다. 

소득중심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부대의견을 명시한 것.

아울러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건보료 부과채계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위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단서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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