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업무 중지 및 피해사례 전수조사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전공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와 함께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모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한 사건이 병원 노동조합에 의해 드러났다.

투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인 모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지도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를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특히 성희롱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그 비위와 정도, 고의의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기에 징계 뿐 아니라 그에 적법한 사법적 절차 또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학병원 내에서 교수의 지위는 절대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 피해 정도는 매우 위중하며, 즉각적인 접촉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병원 측이 가해자를 일시적으로라도 업무를 중지시켜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것은 게으르고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병원 측은 사건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마하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병원 측에서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분명하고 철저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협은 가해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중지, 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성폭력 피해 전공의 지원 등을 부산대병원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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