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0% 고시 적응증 따르지 않고,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도 개최되지 않아

2015년 6월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이하 타비)에 대한 고시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통합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고시 이후 과거 6개월간(201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모니터링 결과 약 70%가 고시 적응증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적응증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하트팀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기로 했지만, 불분명하게 제출하거나, 하트팀 전원 동의 없이 시행한 점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

고시안에 따르면 현재 타비는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대상 환자의 시술 여부를 결정한다.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2인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및 영상의학과에 대해서는 심장통합진료 참여가 여려울 경우 별도로 협진을 의뢰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타비를 하트팀(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과, 영상진단의) 안에서 시술 적응증, 금기증을 검토하고 환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 후 시술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6월 1일 국내 현황에 맞게 타비 고시안을 합의해 공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통해 고시 이후 3년간의 데이터를 추적 평가하기로 했다.

타비는 중증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트팀 동의 하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단 △기대 여명이 1년 이하 △동반질환으로 인해 타비 후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증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로만 치료 가능한 다른 판막 질환을 동반한 환자는 타비가 금기 돼 있다.

단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모니터링 회의

타비에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대한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 14일 첫 모니터링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타비 안전성 평가를 위해 자료 제출 후 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술의 유효성 평가하기로 합의했지만,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타비 실시기관 13곳 병원을 대상으로 3월 2일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모니터링 결과 및 재평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자는 취지라는 것.

자문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한 흉부외과학회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학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간담회 공문도 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뒤늦게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자문회의를 통한 평가가 고시안 합의대로 우선되야 하고 간담회는 사안을 왜곡해 편법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회의진행 과정을 지켜봐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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