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 Q&A 수록]
공포일 이전 허가신청시 기존 시설기준-이후엔 신·중축 시설 기준 적용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이 3일 공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규칙에 의해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중환자실 운영시 병상간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중환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신·증축 병원은 2.0m, 기존 병원은 1.5m다. 신·증축 병원의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병실면적을 1인당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입원실 시설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입원실 시설 개선은 병실은 운영하는 의원, 전체 병원, 요양병원 모두가 적용받게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입원실 병상간 거리를 신·증축 의료기관의 경우 1.5m, 기존 병원은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새로 신·증축하는 병·의원은 다인실을 4인실 이상, 요양병원은 6인실 이상으로 짓지 못하며, 반드시 입원 실 내에 손씻기·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증축 병원과 기존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개정규칙 공포일인 3일 기준 건축허가 신청여부다.

개정규칙이 공포되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받으며, 3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낸 기관들은 신·증축 의료기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보건복지부)

다음은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입원실 시설기준 관련

Q. 기존 시설의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미터 이상 기준을 갖추되,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규정인 1.5미터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나

A.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갖추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Q. 입원실의 병실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A. 신·증축의 경우, 1인실은 10㎡ 이상, 다인실(2인실 이상)은 환자 1명당 6.3㎡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병실면적은 벽, 기둥,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한다.

Q. 입원실 병상기준에서 벽으로부터 0.9미터 이격은 제외되나?

A. 입원실 병상기준에는 벽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으며, 중환자실 병상기준에서 기존시설은 제외하고 신·증축의 경우에는 벽으로부터 1.2m 이상 이격해 배치해야 한다.

Q.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입원실 개정 규정을 적용받나?

A.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되므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환자실 시설기준 관련

Q. 중환자실 격리병실 개수 산정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수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

A. 중환자실의 Unit 개념이 아니며, 소아 및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를 포함(신생아중환자실 제외)하며, 10개 병상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Q. 중환자실에 병상 10개당 1개의 격리병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설치된 격리병상도 중환자실 총 병상수에 포함해야 하나?

A. 중환자실 내에 설치된 격리(음압)병상은 중환자실 병상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음압격리병실 기준 관련

Q.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중 “병상이 300개 이상”의 병상에는 어떤 병상이 포함되나?

A.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Q.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병상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A.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음압격리병상수는 이 규칙 시행일 당시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Q. 음압격리병실의 공동전실은 인정하나?

A. 기존 시설의 경우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과 같이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은 공동전실 및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도 음압격리병실 설치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신·증축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실과 1인실 원칙으로 음압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Q.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격리병실 설치기준은 무엇인가?

A.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1인실 원칙)을 1개 이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적용대상 등

Q.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의 승인이 완료돼 의료기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

A.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음압격리병실은 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 

Q.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건축허가가 완료됐으나, 일부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 변경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로 보는 것인가?

A.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Q. 입원실, 중환자실과 무관한 원무팀(행정시설), 영상촬영실 (진료부속시설) 등의 시설보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개정법을 적용해야 하나?

A. 환자진료와 관련된 입원실 및 중환자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공사를 해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외의 특수병실 및 기타시설의 시설·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Q. 의료기관 시설물에서 병실 이외의 용도(연구실 또는 행정시설 등)로 활용 중에 입원실로 변경해 운영하려는 경우 신·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A. 의료기관 시설물을 병동 및 입원실로 활용하기 위해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Q. 현재 의료기관 매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이 미완료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도 신·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A.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완료) 신·증축 기준을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완료)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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