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 마무리...병상 이격거리-격리병상 확보 등 예정대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병원계의 반발에도 불구, 병상간 이격거리 준수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규정 등이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대대적인 병상 재배치와 공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병상 이격거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최근 마무리 돼 공포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병상 간 이격거리 신·증축 1.5m-기존 병원 1m...신·증축 병실 '4인실'로 제한

일단 병상 간 이격거리 규정은 신‧증축 병원 1.5m, 기존 병원 1.0m로 확정됐다.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병원은 새 규칙에 따라 병상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의 병원들은 내년(2018년) 말까지 이격거리 1m 규정에 맞게 병상을 재배치해야 한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벽과의 이격거리' 규정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전면 삭제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병원 신·증축시 벽과 병상간의 거리를 0.9m 이상 떼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병원계의 반발이 있었다. 

신·증축 병원과 요양병원의 다인실 기준을 각각 4인실과 6인실로 제한한 병실 당 병상수 규정은 정부 안대로 확정됐다. 개정안 공포 후 새로 짓는 병원은 1병실 당 최대 4개병상, 요양병원은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이상을 두지 못한다.

■300병상 이상 종병-상급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확보 의무화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확보도 의무화 된다.

개정안 공포 후 새로 짓는 병원은 병실면적 15㎡, 전실보유 등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음압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이 원칙이지만 기존 병원들의 경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이 중 '벽-병상간 이격거리 확보' 규정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환자실 기준도 강화...병상 간 이격거리 신·증축 2.0m-기존 병원 1.5m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된다. 병상 간 이격거리 규정도 신설돼, 신·증축 중환자실은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 이상으로,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고,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로 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 개정”이라며 “국내 의료기관이 선진화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