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병 지정기준 개정 추진...위반시 평가점수 '감점'

상급종합병원 병상증설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응압격리병실 구비도 의무화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을 마련, 8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감염관리 기준의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역할 부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교육 기능 강화 등에 방범을 뒀다는데 있다.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씩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환자격리를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은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덧붙여 정부는 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경우,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병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비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으나, 환자 의뢰-회송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정기준으로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병상증설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추가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협의절차를 아예 의무화 한 것이다.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병상증설협의체'를 통해 상급종병 병상증설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병원과 정부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 운영 중에 있었다. 

복지부는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기본요건' 항목 주요 변경사항(보건복지부)

■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심장과 뇌·주요 암·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진료량 등 중증·고난이도 치료능력과 관련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상급병원 지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배점은 전체의 5%다. 

복지부는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의 인증 여부로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해 아예 평가점수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교육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고난이도의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 간호대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의 의무가 없어 실습의료기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수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상급종합병원 역할정립을 목표로,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중도 조정하기로 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비율을 현행 17%에서 이상에서 21%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기존 30%에서 35%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준비작업을 거쳐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기준은 상급병원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중을 16%로 이하로,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를 1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 주요 변경사항(보건복지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2017년 7월에 실시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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