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역학조사 지연 등 의료법 위반 해당..."환자불편 고려 과징금 대체"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전경 ©메디칼업저버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처분의 수위는 사전통보됐던 대로 '업무정지 15일',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병원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 측의 제출하면서, 처분 수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초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법에 정한 보건당국의 지도명령 이행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병원에 통보한 바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한 행위는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칼업저버

다만 정부는 해당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규모는 806만 2500원.

이는 현행 법령상 의료기관에 매길 수 있는 1일당 최대 과징금(의료기관 연간 총 수입액 9000만원 초과시, 영업정지 1일당 53만 7500원 갈음)에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보건당국 지도·명령 미이행에 따른 처분인 15일의 영업정지 기간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약 2000명에 달하는 입원환자를 대규모로 이송하기 어렵고, 이송으로 인한 상태 악화나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1일 평균 8000명에 달하는 외래환자들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환자 늑장신고에 따른 사항은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신고를 늦춘 삼성서울병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공은 다시 삼성서울병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행정처분 확정처분을 받는 삼성서울병원은 처분을 수용,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처분 종료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보상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월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보상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액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의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 지급제외 및 감액사유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 여부와 수준은 이를 감안해 손실보상심의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