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1월 2차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공개...“성범죄 엄중 처벌할 것”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동승한 직원을 성추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파면’ 조치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2차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 한 지사의 직원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했고, 동승 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건보공단 감사실은 “행동강령에 따라 건보공단 직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 가치관을 지닌 공직자로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자 직원에게 부여된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실의 이 같은 요구에 건보공단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소집, 해당 A직원에 대해 ‘파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조치는 건보공단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건보공단 측은 성관련 범죄인만큼 보다 엄중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사회적 정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여타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파면 처분은 해임과는 또 다른 징계 수위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특별감사를 공개한 것도 건보공단 임직원들에게 성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감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건전한 직장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성희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조 문서를 각 부서에 시행하고, 전 직원의 윤리의식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