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사 고유 처방권 침해 결과 초래...“선택분업 도입해야”

악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국민의 편익 증대와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선택분업’을 도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양 직역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23일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의약분업은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합한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는 게 그 목적이며, 이에 따른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는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경우 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약국이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거나 약효가 다른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분청 처방이 아닌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

의협은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행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 등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수가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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