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서 의결...약사법 공포 후 1년후 시행 예정

약사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다.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약 판매를 가능하게 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외 근무약사 또는 한약사는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와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화상통화에 대한 녹화 내용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제어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카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 변질과 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도 필요하다.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약사회, "친재벌 정책 포기않으려는 의도...국회 입법 총력 저지"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약사회는 즉각 반발면서 국회 입법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주변 인물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약사법을 우선 개정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상투약기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친재벌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전제로 한 약사법 개정을 총력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정을 도탄에 빠트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민심은 재벌의 돈벌이보다는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원한다"며 "국회는 정부가 조급하게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꼼수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