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면판매 훼손되면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초래 경고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에 반발, 7만 약사들과 법 개정 저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생명과 안전을 가치로 하는 의약품은 그만큼 신중한 취급과 복용이 필수적"이라며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돼야 함에도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대면판매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상담과 투약이 아닌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진행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만약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목적으로 이 원칙을 깨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약사가 아닌 기계에 의한 복약지도와 투약이 허용되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이미 2만7000개 편의점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가 또 다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에 적극 나선 배경은 무엇이냐"면서 "원격의료나 의료영리화, 거대자본 연관성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정부는 불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탄산음료나 카페인 드링크 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꾸로 가는 정책은 납득하기 힘들다고도 꼬집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러한 시도를 폐기하도록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7만 약사 회원과 함께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면 원칙 훼손이 가져올 파장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특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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