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공휴일에도 자판기로 일반약 구매 가능"

약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행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관보게제를 통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도 개설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자판기(원격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약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투약기에 보관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게 했다.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겠다는 규정도 뒀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기본 원칙인 대면투약의 근간을 부정한다며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26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