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 선고...의협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중단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카복시 사용행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카복시 사용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인 한의사들이 항소를 진행했고, 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또 다시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기기와 비만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초음파기기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기에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카복시의 경우도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초음파기기 및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 및 발전과도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의료법상 이원척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협은 변호사를 선임해 협회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번 재판부 판결은 국민건강을 향한 각고의 노력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의사 면허와 관련된 그 어떤 도전에 대해 온 몸을 던져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은 당연한 결과에 기뻐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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