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실 주최, 6일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앞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환자의 의사는 배제된 채 의사가 환자의 가족과 상의해 단독으로 결정해 왔던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라정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단장 △김소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본부 사무총장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사실상 국내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이해관계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 방안이 확보돼야만, 의료인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올바른 연명의료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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