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19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 촉구

환자단체가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또는 예강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시 각하되는 독소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 개시됐고, 나머지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됐다.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되는 독소조항(제27조제8항) 때문에 조정신청자의 약 56.8%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다른 논점들은 차기 20대 국회로 미루더라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만은 꼭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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