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현 인정기준에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한 인정기준을 추가했는데 이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시 척추경 나사를 이용해 척추고정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척추 골절과는 달리 척추고정시 내고정물에 대한 고정력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 치옥타시드(Thioctic acid) 경구제는 가바펜틴(뉴론틴정 등)과의 병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았으나 치옥타시드 경구제는 당뇨병성신경병증의 병인치료제이고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통증 증상 치료제로서 작용기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병용을 인정하게 됐다. 병용시 가바펜틴제제는 대체약제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삼환계항우울제 등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심사지침은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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