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의원 비급여 공개 의무화도 일단 유보

의사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과 방법, 진료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승희·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 같이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술의사 등 설명 후 서면동의...위반시 행정·형사벌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사건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대리수술 금지법'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들은 수술 의사에 관한 정보 제공과 환자 동의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법안을 병합해 소위가 마련한 대안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설명의사와 진료참여 의사의 성명 ▲진료 참여의사 변경 가능성과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사본제공)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동의받은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사전설명 또는 동의를 미이행했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환자에게 서면동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나 설명과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다.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 신설...격론 끝 보류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은, 급작스런 '한의사' 이슈로, 결정이 보류됐다.

당초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재활병원 개설주체를  '의사'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의사협회가 개설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확대됐다. 

이에 그 타당성 여부를 놓고 소위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으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결정을 보류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계는 개설주체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대한재활의학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재활병원 종별 분리는 적극 찬성하지만,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병원은 의무...의원은 아직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도 일단 유보됐다. 

남인순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이미 비급여 현황조사와 비용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논의의 초점은 의원급 확대여부에 있었다.

제안자인 남인순 의원 등은 이날 비급여 자료제출 공개의무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정부도 비급여 관리강화를 목표로 병원급 비급여 항목 공개 확대, 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 실시, 비급여 표준화 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원급 비급여 공개는 이 같은 사전준비작업과  제반여건 마련이 끝난 뒤 추진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 차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1인 의사가 2~3명의 간호보조인력을 두고 일하고 있어, 비급여 조사를 실시할 경우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또 비급여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공개할 경우 국민들이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거나, 의원이 가격만 낮추기 위해 안전에 소홀하는 등 혼란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소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결과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개설자에 진료거부 의무 부과

이 밖에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및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징역 3년'은 사후영장제도 적용의 마지노선으로, 개정안대로라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또 법안소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김승희·윤소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진료거부 행위가 금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복지위는 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 합의 법안들에 대해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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