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관련 병의원 삭감금액 소송 결의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는 손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파렴치하고 지나친 횡포를 즉각 중지할 것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보 관련 병의원들은 지난 3년간 동의서 없이 삭감된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자보위원회는 손보사는 보험계약자의 잘못된 인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강화 활동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말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자율적 징계시스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과 실적위주와 사후전략에 치우치지 말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행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