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승희·윤소하 의원 개정안 반대 입장…“논란만 가중될 것”

대한의사협회가 진료거부 시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처벌토록 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최근 제7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은 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상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처분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환자나 의료인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등 진료거부를 행할 수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진료거부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지우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개입 등 오히려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제한을 부과, 진료현장에서는 의료인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합리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게 됨으로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의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더 많은 책임을 가중시킬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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