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27일까지 의견수렴 '속전속결'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을 재추진한다.

19대 국회 법안 폐기가 확정되자마자, 20대 국회 도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돌입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27일까지 단 5일, 통상적으로 정부입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복지부가 새로 내놓은 안은, 19대 국회 제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범사업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반영해 법 시행일자는 기존 공포 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인 것을 제외하고는 법안의 내용을 대부분 19대 안에서 그대로 따왔다. 

첫째는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근거조항의 신설이다.

개정안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의료행위 등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시행되는 환자군 또한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만성질환을 가진 재진환자와 원격지환자 등 모두 4개군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자)▲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환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 등에 원격의료 시행이 가능하다.

원격의료 의료기관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단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자, 또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법으로 금지된다.

원격의료로 진단과 처방을 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하고, 원격지의사는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으로, 기존 정부안이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시행시기를 1년 6개월로 잡았던 것에 비해 당겨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인 의료법을 20대 국회에 재입법하기 위한 조치"라며 "19대 안과 골격은 동일하다. 다만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부칙에 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행일자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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