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필요 이유 72%는 현행법 위반 사유...'원치 않는 임신' 31% 최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자보건법 허용 범위 외 낙태수술을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 관련 처벌을 강화키로 했던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이 같이 밝혔다고 21일 밝혔다. '낙태를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답은 21%에 그쳤으며, 나머지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필요한 경우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녀 모두에서 74%로 가장 많았다. 

▲한국갤럽, 낙태 관련 인식 조사

필요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다. 원치 않는 임신은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행위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강간·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미성년·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7%)', '개인이 결정한 문제/본인 선택(9%)', '아이 건강·기형아 출산문제(8%)',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 보다 낫다(5%)',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3%)', '산모 건강 문제(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현행 법상 낙태 허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강간·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 △기형아 △산모 건강문제 등 단 3가지 항목으로, 합산 응답률은 28%에 그친다. 낙태 허용을 원하는 국민들의 72%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항 이 외의 이유로 낙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낙태를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생명 존중(41%)'과 '인구감소 우려(35%)' 등을 반대이유로 꼽았다.

▲한국갤럽, 낙태 관련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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