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학술대회서 성명 발표...초음파급여 횟수 제한 철폐 요구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신중절술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포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둘로 갈라진 상태지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상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술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같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술이 포함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상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임신중절술을 포함한 8개항을 발표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임신중절술을 한 경우 형법 및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상에 임신중절술을 포함하는 것은 선고 유예 이하를 받은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임신중절술을 비현실적인 법률을 기준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임신중절술에 대해 일정 임신주수까지 포함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유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중절술의 적법한 사유가 없는 실정이다.

박 회장은 “비현실적인 법률을 기준으로 임신중절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며 “임신중절술이 포함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임신중절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는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탁상행정이다.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임신중절술을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인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법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음파급여화 정책 중 횟수 제한 폐지 및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개선 등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산전초음파가 그나마 정상수가에 근접했다는 것은 잘 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난이도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우리는 정부에 초음파 급여화 횟수 증가,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 등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사회는 임신중절술 및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 폐지 이외에 ▲상급병실 급여화 중단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개정 중단 ▲산부인과 진료 수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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