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팀 신고접수 및 무역위원회 조사 진행...적극 이용 당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무한경쟁의 무역환경 속에서 의료기기산업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업계의 권익을 보호겠다는 취지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는 의료기기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업계 내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누구나 제보 및 신고가 가능하다.

의료기기협회는 접수된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취합 또는 수집하고, 제보요건이 충족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자는 절차별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또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 시정조치 도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무역상의 불공정무역행위가 발견된 경우, 협회는 직접 무역위원회로 제보할 수 있다.

의료기기협회 황휘 회장은 “의료기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무역행위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업계 동향을 분석하는 등 불공정부역행위 신고센터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회원사와 업계 담당자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에 관심을 갖고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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